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한 결과,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당시 고병원성 AI 발생 지역인 화성시와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 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확인했다.
수사 기간 차량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 미 실시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화성시 소재 ‘A’ 식용란 선별 포장 업체는 계란 운반차량 2대를 운용하고 있다. 농장에 방문 전에는 거점소독을 실시했으나 식용란 선별 포장 업체와 같은 축산시설 방문 때에는 거점소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출입구의 소독시설도 가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평택시 ‘B’ 가축분뇨 처리업체는 하루에 수차례 농장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오가며 분뇨를 운반하면서 하루에 한 번만 거점소독을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출입구 소독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장이나 축산시설에 출입하기 전 거점소독은 고병원성 AI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행정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들이 모이는 식용란 선별 포장 업체나 가축분뇨 처리업체 같은 축산시설에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