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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5천억 원 지원

기존 사료자금 금리 1.8%보다 낮은 1.0%

등록일 2022년07월0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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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 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 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 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의 금리를 1.0%으로 동일하게 인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 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모두 약 1,650억 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천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돼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는 농가당 6억 원, 꿀벌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로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전염병 피해 농가와 양봉 농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축산농가의 담보 여력과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원할 것을 대출 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에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국제 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 등 조치했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기적인 조치와 더불어 안정적인 사료수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재배 확대, 농식품 부산물 및 곤충 단백질의 사료 자원화 확대 등 중장기 대책 마련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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