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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

방역 미흡 사항 10월 전 보완 완료 필요

등록일 2022년08월0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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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대비해 전국 닭·오리 등 가금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전국 가금농장 3,310호를 점검했으며, 387호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했다.

 

주요 방역 미흡 사례로는 전실 관리 미흡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타리 114건, CCTV 113건, 방역실 85건, 차량 소독시설 64건 순으로 가금농장 방역·소독시설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미흡 사항이 가장 많은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 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장소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시설이다. 전실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가 농장 종사자의 손과 신발에 오염된 채 축사 안으로 들어가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다.

 

고병원성 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실을 가축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하고 오염구역과 청결 구역을 철저히 구분해야 하며, 신발 소독조와 축사 전용 신발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축종별로는 육계, 오리, 산란계 순으로 방역 미흡 사항이 많이 확인됐다. 오리, 산란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는 축종으로 차단방역 강화와 소독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계획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미흡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7월 중순 이후에는 방역 미흡 사항 보완 여부에 대한 재점검과 가금 계열화 사업자 및 방역관리책임자를 통한 2차

 

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은 농가에서 이행 기간 내에 미흡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인 10월~2월 전에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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