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 정부가 육계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긴급 통보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칠레산 가금육의 수입을 3월 16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은 칠레 남부지역 오이긴스에 소재한 육계사육 농장이다. 칠레 정부에서 살처분·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0조에 따라 칠레에서 HPAI가 발생해 수입이 허용되었던 칠레산 가금육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금육을 주로 브라질·미국·태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칠레산 가금육 수입실적은 미미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년 전체 가금육 수입량 약 19만 톤 중 칠레에서 약 48(0.01% 이하) 톤을 수입했다. 금년에는 수입실적이 없다.
농식품부는 국내 가축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 모니터링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