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알가공품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17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189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4개 업체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 등이다.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한 알가공품 중 220건을 검사한 결과 1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봄철에 계란으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파손되지 않은 계란을 선택하여 구매하고, 계란을 만진 후에는 적절히 손을 씻고, 조리 시에는 충분한 온도로 익혀야 함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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