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사육 수량 23,500수)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번 AI 항원 검출 사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최종 결과는 약 1~3일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올 동절기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가금농장에서 두 번째로 확인된 AI 항원 검출 사례이다.
그간 국내 야생조류에서도 H5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여러 차례 검출되었으며, 시료 채취 기준으로 총 6건이 보고됐다. 구체적으로 군산 만경강(10월 2일), 용인 청미천(10월 14일), 제주 용수지(10월 17일), 울산 울주(10월 26일), 포천 포천천(10월 29일), 정읍 정읍천(11월 5일) 등지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바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H5형 AI 항원 검출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농장 출입 통제, 사육 오리의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진행 중이며, 농장 주변 반경 내 모든 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중수본은 AI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7일 오후 11시부터 11월 8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의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중수본은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있는 철새 도래지 및 야생 조류 서식지에 대한 출입 자제를 권고했다. 특히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 분무기를 이용한 2단계 소독 절차를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계란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장 내부에서는 출입 시 전용 장화를 착용하고, 기계 및 장비를 축사 내부로 반입할 때는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하도록 지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에는 AI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주요 증상으로는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경미한 증상이 발생해도 방역 당국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