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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 예고__축산n환경뉴스_한우뉴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등록일 2024년05월2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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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오는 24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축산물의 빈번한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농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가소득 손실보전 대책인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품목에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의 상징인 ‘한우’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도 제기될 것이다.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발언했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하원오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농가는 국내 농축산업의 보호대책 없이 수급 불안정과 소비 위축으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출하에 농가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왔지만, 우리 후손들은 이런 불안과 위기를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농축산물 가격안정제도도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1인 시위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농축산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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