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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국 AI 지역화 허용 중국은 절대 안 돼__축산n환경뉴스_양계뉴스

가금 생산자단체, 농식품부에 강력히 요청

등록일 2022년09월0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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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1일 EU 회원국의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 시 AI 청정 지역 산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대하여 행정 예고했다.

 

개정 고시는 국가단위가 아니라 AI가 발생하지 아니한 일부 지역 산 가금 및 가금 생산물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가금생산자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에 8월 5일 자 공문 발송을 통해 향후 어떠한 사유로라도 EU가 아닌 중국에 대한 AI 청정지역 허용은 절대로 수용이 불가한 입장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국내 가금농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답변을 회신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은 AI 청정지역 인정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AI 청정지역 인정 요청이 있더라도 한국 정부가 위험평가를 통해 중국의 AI 방역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은 HPAI가 상시 발생하고 있고 발생상황에 대한 정보제공도 투명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답변이다.

 

또한 AI 청정지역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AI가 아닌 타 질병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식약처의 위생평가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AI 청정지역을 인정했다고 해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가금류 사육 국가인 중국은 현재 AI 상시 발생국으로 분류돼 국내로 신선 가금 생산물의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면적이 한국의 약 100배로 거대한 중국에 대한 지역별 신선 가금제품의 수입이 허용될 경우 국내 가금 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일례로 열처리된 중국산 가금육의 경우 국내로 수입이 가능해 매년 1만 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2021년도 닭고기 수입량은 5,253톤, 오리고기는 4,910톤이었다.

 

가금 생산자단체는 EU국에 대한 AI 지역화 허용이 중국에 빌미로 작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향후 어느 나라든지 AI 지역화 검토 이전에 국내 가금 산업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충분한 피해대책 없이는 절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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