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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점소독시설 확대 설치·운영

연말까지 35개소로 확대 설치 운영

등록일 2022년10월1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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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정함에 따라 안성 등 도내 19개 시군 주요 도로 등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이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전파요인인 철새가 도래하고, 바이러스의 가금 농가 유입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축산차량과 운전자를 통한 농장 내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거점소독시설’은 일반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외부(바퀴, 측면 등)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에 분무 소독을 하는 시설이다.

 

특히 지난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축산차량 운전자는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 2부를 발급받아 1부는 운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방문 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축산차량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도내 19개 시군에 총 30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설치돼 24시간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가평·고양·광주·남양주·동두천·안산·양주·용인·이천·시흥·

 

평택·화성 12개 시군에 각 1개소, 안성·김포·연천·여주 4개 시군에 각 2개소, 양평·파주에 각 3개소 그리고 포천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확산세를 지속해서 살피며 올 연말까지 포천·평택·가평·이천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35개소를 가동할 계획이다. 도내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상세 현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뉴스-분야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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