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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범위 확대

오리 500m∼1km로 범위 조정

등록일 2022년12월0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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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고병원성 (AI 위험도를 평가하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 축종’ 및 ‘오리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로 조정했다.

 

이는 오리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 것이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적용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올해 겨울철 철새 도래 양상,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 발생 축종과 병원체 유형,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단방역 조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철새 본격 도래 등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추가적 발생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점, 과거 발생이 없었던 예천 지역과 오리 사육이 많은 지역인 진천군의 오리에서 각각 발생한 점, 오리는 타 축종에 비해 고병원성 AI의 발생이 특히 빈번하며 감염되더라도 특별한 임상증상이 없이 바이러스를 배출해 전파 위험성이 큰 점을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여 중앙가축방역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을 결정했다.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11월 9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 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수평 전파를 차단하여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였으나, 수평 전파 차단의 핵심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에 있다.

 

방역 미흡으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제한 등으로 주변 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관련 산업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고병원성 AI 발생은 해당 농장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농장 관계자들은 발생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농장 단위 차단방역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농장으로 유입되는 주 경로는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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