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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451일 늘려 판매…수입식품 불법 유통

올리브유·토마토가공품 등 약 16톤 시중에 유통

등록일 2025년04월05일 13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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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의 표시를 변조해 유통·판매한 수입업체 두 곳의 대표와 관계자 등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소비기한 “2024. 02. 17.” 표시(정상제품)       ▲ 소비기한 “2024. 07. 04.” 표시(변조도안)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이미 지난 수입식품을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식약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사와 B사 두 업체가 소비기한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뒤 대량의 수입식품을 시중에 유통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먼저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에 새로운 표시를 붙여 판매했다.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소비기한을 138일 연장한 한글 표시 라벨로 교체해, 식품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총 11톤(약 1,100박스, 약 9,4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2월 17일까지였으나, 라벨을 통해 2024년 7월 4일로 조작되었다.

 

또 다른 업체인 B사는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을 무려 451일 연장하여, 휴게음식점 3곳에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5.1톤(1,015개, 약 3,3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 소비기한 변조 전                                   ▲ 소비기한 변조 후

 

 

이 업체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지우기 위해 아세톤을 사용한 뒤, 플라스틱 뚜껑에는 레이저 각인기로 새로운 날짜를 새기고, 외포장에는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소비기한은 원래 2024년 10월 10일이었지만, 이를 2026년 1월 4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제품이 추가로 유통되지 않도록 위반 제품을 전량 압류해 폐기 조치했으며, 관할 지자체에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기한을 위조하거나 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향후에도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표시 위반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식품안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 제보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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