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월 10일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는 브란덴부르크주 물소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물소 3마리가 폐사한 후 구제역 양성 판정을 확인했으며, 이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 독일에서 구제역에 발생해 1월 10일부터 독일 돼지고기 수입이 금지됐다.
이번 구제역 발생은 독일에서는 1988년 이후 37년 만이며, 유럽 내에서는 2011년 불가리아 이후 처음이다. 수입금지 조치는 1월 10일 선적분부터 적용되며,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에 선적된 돼지고기 등은 구제역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독일산 돼지고기 16건(360톤)은 구제역 잠복기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독일 외에도 인접국가인 폴란드 등 주변 지역의 구제역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로 인한 돼지고기 수급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체 수입국이 많아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88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2025년 1월에 브란덴부르크주에서 37년 만에 구제역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0일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유럽 내에서는 2011년 불가리아 이후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