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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동물병원·동물약국에서 구매해야

등록일 2025년01월09일 15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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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증가하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소비자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진행한다.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 건수는 2021년 52건, 2022년 71건, 2023년 429건, 2024년 1,36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물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온라인 판매 제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진료나 처방 없이 잘못 사용될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해외 직구로 판매된 반려동물용 샴푸, 물티슈 등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과 유해 미생물이 검출된 바 있다.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협력해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의 불법 거래를 제재하고 있다.

 

2024년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거래 사이트의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단속과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플랫폼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형태의 홍보 영상을 제작해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소비자들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적법한 경로를 이용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킬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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