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7일, 오리계열화사업자 14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병원성 AI 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
▲ 고병원성 AI 방역협의회
이번 협의회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5건 중 2건이 오리농장에서 발생했고, 겨울철 철새의 본격적인 유입이 시작되는 12~1월에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오리계열화사업자가 함께 농가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근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1차는 강원 동해의 산란계 농장(10월 29일), 2차는 충북 음성의 육용오리 농장(11월 7일), 3차는 인천 강화의 육용종계 농장(11월 17일), 4차는 전남 영암의 소규모 토종닭 농장(11월 24일), 5차는 충남 서산의 육용오리 농장(11월 25일)에서 발생했다.
이 중 두 건이 오리농장에서 발생해 오리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협의회에서는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와 발생 농장에서 드러난 방역 미흡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오리농가에서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계열화사업자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방역관리 대책과 책임 사항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오리농장에서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수칙으로는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철새의 축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그물망 설치 △축사 내부로 기계나 장비가 진입할 경우 철저한 세척과 소독 등이 제시됐다. 이러한 수칙들은 바이러스의 유입과 확산을 막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꼽혔다.
아울러 계열화사업자에게는 소속 농가를 보다 세심하게 점검하고 교육할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방역조치와 더불어 농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가는 사소한 의심 증상이 발견되더라도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방역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조기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당부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방역조치를 통해 오리농가의 추가적인 고병원성 AI 발생을 방지하고, 철새 도래 시기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